해외 교환유학 학점인정(어학연수시) 내규 개정 안내 | |||
작성자 최고관리자 | 작성일 2019-03-14 09:29:27 | 조회수 257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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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교환유학 학점인정 내규’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.
1. 주요개정 사항 가. 교환기간 중 어학연수시 정규학기 학점 인정 가능국가 ‘중국’으로 한정 - 기존 가능 국가인 ‘일본’은 제외 나. 교환기간 중 중국 어학연수시 정규학기 최대 인정학점 하향조정 - 타 국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최대 15학점에서 6학점으로 변경 - 단, 연수 전 공자아카데미 정규과정을 수료증 제출시 최대 9학점까지 인정 - 2019학년도부터 수강한 본교 공자아카데미 ‘어학과정’ 혹은 ‘원어로 진행되 는 문화과정’을 인정. 해당 과목은 매학기 국제교육원에서 선정함. ※ 참고 : 2019-1학기는 ‘원어민 중국어회화(입문,초급,중급,고급)’ 선정
2. 주요개정 조항
3. 적용 대상 : 2019-2학기 파견 유학생부터 적용 붙임 해외교환유학 학점인정 내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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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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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학기 정기(온라인:법정의무)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|